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🚩 실직 누구에게나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. 실업급여는 이러한 힘든 시간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활동을 위한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. 많은 분들이 흔히 겪는 일상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습니다.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과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🚩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, 고용센터에 방문도 필요하니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또한,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수급 기간에 대한 내용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본문에서 신청방법 및 절차, 수급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실업급여 신청전 할 일
고용보험 상실신고
-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. 그중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.
- 확인방법은 고용,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.
이직확인서 제출
-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24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- 확인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실업급여 신청 기간
-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 자격요건이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 방법
고용24 구직등록
-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 상단의 채용정보의 "구직신청" 메뉴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.
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
-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라서 고용24의 첫 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약 1시간의 교육으로, 수급 과정과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. 교육을 완료하면 교육결과에서 교육이수여부 "이수"로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수증을 별도로 출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(고용센터 전산으로 확인 가능)
수급자격 신청서 제출
- 고용24에서 "수급자격 신청서 작성"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. 고용센터 방문하여 현장에서도 작성가능하므로 반드시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- 제출 전,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처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고용센터 방문
-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 완료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.
-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.
- 방문 시 담당자가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퇴사사유 또는 마지막 근무일(퇴사날짜)등입니다.
- 고용센터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신청완료
-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, 1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 일정 등을 안내해 줍니다.
- 1차 실업인정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,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고용센터에서 방문하는 오프라인 교육 두 종류가 있으나, 1차 실업인정 교육은 바쁘신 일정이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.
- 실업 인정은 4주 간격으로 이루어지며, 구직활동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수급기간 및 금액
수급기간
◼️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,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입니다.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,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.
◼ 가입 기간 및 연령(이직일 당시)에 따른 지급일수
- 가입기간 1년 미만: 50세 미만 12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
- 가입기간 1년 이상~3년 미만: 50세 미만 15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
- 가입기간 3년 이상~5년 미만: 50세 미만 18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
- 가입기간 5년 이상~10년 미만: 50세 미만 21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
- 가입기간 10년 이상: 50세 미만 24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
실업급여 수급 금액
- 실업급여액: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%(구직급여일액) x 지급일수(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)
-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,000원을 넘을 수 없고, 하한액인 26,000원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.
- 하안액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 (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인 경우 하한액 63,104원)
자주 묻는 질문
Q.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?
-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,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.
Q.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,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?
-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.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Q. 임신·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?
-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·출산·질병·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
- 구직활동: 실업 기간 동안 매월 일정 횟수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.
- 수급 중 유의사항: 재취업 시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변경 사항 신고: 주소,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재취업 성공 시 혜택: 일정 기간 내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원받기
- 고용24를 통한 실업급여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위의 절차를 잘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,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