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🚩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당사자가 신청하여야히만 받을 수 있으며, 모든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,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게에만 지급됩니다.
🚩 이 글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. 신청하지 않으시면 0원 입니다.
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
신청 조건
◼️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실업의 신고일(수급자격 신청일)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
-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
-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,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
제외 대상
◼️ 아래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에 다시 고용된 경우
-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와 합병,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
- 실업급여 신고일(수급자격 신청일)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
- 실업급여 신고일(수급자격 신청일)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
-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 2년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
- 고임금직장(24년 기준 월 574만원)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
신청시기 및 신청방법
신청시기
- 조기재취업 수당은 신청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 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
-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,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- 고용센터 방문, 우편, 팩스, 홈페이지 신청으로 가능합니다.(모바일 앱은 신청 불가)
- 취업후 시간을 내기 어려워 편리한 홈페이지 신청을 많이 이용합니다.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상단의 '실업급여 > 취업촉진수당 > 조기재취업수당 청구' 메뉴에서 신청.
필요 서류
공통
-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
근로자
- 12개월이상 근속여부와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(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 등)
사업자
- 사업자등록증명, 사업설명서, 사무실 임대차계약서, 과세증명자료(세금계산서, 부가가치세 신고서, 매출전표)
- 기타 매출,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지급금액
-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있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의 1/2를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.
- 예를 들어, 전체 지급일수가 200일인데 100일만 수령한 후 재취업했다면,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액은 남은 100일의 절반인 50일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금액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차이
-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기본적인 지원금입니다.
- 반면,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, 실업급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.
-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 대한 보상이라면,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유의 사항
-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, 반드시 해당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12개월 동안 근속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에만 해당합니다. 이를 확인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