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🚩 육아를 병행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은 많은 분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. 일과 육아를 모두 충실히 해내고 싶은 마음에 굴뚝같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.
🚩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부터 지원금 계산까지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이 글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
◼️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.
◼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도 잔여 기간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,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. 단축 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신청시기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신청 방법
◼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회사에 신청
-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회사에 제출하고 사업주와 협의합니다. (단축개시예정일, 단축종료예정일, 근무시간 등)
-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여야 합니다.
-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(단축 후 근로시간, 통상급여 등)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요청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’가 필요합니다.
-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,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고용24 홈페이지 신청
- 온라인(고용24),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(소멸시효)
신청주기 및 필요서류
신청주기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(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)
필요 서류 제출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(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,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예: 급여명세서,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예: 급여명세서, 임금대장, 급여이체 내역 등)
지원 금액 및 계산방법
지원금액
◼️ 지원 금액은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- 기본 지원금: 단축된 근로시간의 첫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.
- 추가 지원금: 첫 5시간 이후 단축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.
계산 방법 및 예시
◼️ 예를 들어, 월급이 300만 원이고 주 8시간 근무를 4시간으로 단축할 경우,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- 첫 5시간: 200만 원 ÷ 8 × 1시간 = 25만 원
- 추가 3시간: 150만 원 ÷ 8 × 3시간 = 56만 2500원
- 총 지원금: 약 81만 2500원
◼️ 정확한 급여 계산은 고용24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예상 지원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유의사항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,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)받을 수 있습니다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,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시간 단축 혜택 누리기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 이 글을 통해 지원 제도를 잘 알아가셔서,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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