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🚩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원되지만,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지급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내가 수령할 육아휴직급여 계산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
🚩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으며, 다양한 상황별 예시를 통해 여러분이 실제 수령하게 될 금액은 얼마인지 육아휴직급여 계산 공식과 예시를 통해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내 금액이 궁금하시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육아휴직급여란?
-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이는 고용보험에서 관리하며,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,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.
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계산
지원액 기본 기준
-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, 통상임금의 80%를 지원합니다. 단, 통상임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(월 최대 25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.
- ‘6+6 부모 육아휴직제’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.
유형별 지급 기준
육아휴직급여 일반
- 6+6 부모 육아휴직제,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
-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% 지급
- 2024년 까지 월 상한 150만원이었으나, 2025년 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(1~3개월 25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월개 이후 160만원)
- 통상임금 80%로 지급하되, 사후지급금(25%) 적용하였으나, 2025년부터 사후지급이 폐지되고 즉시지급으로 변경됨.
육아휴직급여 특례(6+6 부모육아휴직제)
-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(동시 또는 순차적으로) 육아휴직 사용 시,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.
-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%(월 상한 200~450만원)
- 6개월간 상한액: 첫 1개월: 200만원, 2개월: 250만원, 3개월: 300만원, 4개월: 350만원, 5개월 400만원, 6개월:450만원 상한
-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 80%, 월 150만원 상한)로 적용
한부모 육아휴직급여
-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.
-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%(월 상한 250만원)
- 2025년 부터 첫1개월 부터 3개월까지 상한액 300만원으로 변경
-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 80%, 월 150만원 상한)로 적용
내 육아휴직급여 계산
- 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나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유형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으로,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미리 예상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
◼️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급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
-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- 주민등록등본 (가족관계 확인)
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
-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「남녀고용평등법」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.(최대 1년)
- 1년의 기간은 일수(365일)이 아닌 개월(12개월) 단위로 산정합니다.
알아두어야 할 추가 정보
- 육아휴직 중 급여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므로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중소기업 근로자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해보세요.
일과 육아의 균형 지원
- 육아휴직급여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좋은 지원 정책입니다. 유형에 따라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기준과 내 상황만 정확히 이해하면 스스로 계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또한,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