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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

세상의 중심이 Money 2024. 12. 4. 12:35

목차



  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

     

    🚩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직장을 잠시 떠나려 하지만, 경제적 부담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,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🚩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, 지급액 등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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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휴직급여 신청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란?

    •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,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    • 만약, 일과 양육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면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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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휴직급여 신청

     

    ◼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

     

    •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.
    •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「남녀고용평등법」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필요.
    •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,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(피보험 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.(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)
    • ‘자영업자’, ‘예술인’ 또는 ‘노무제공자(보험설계사, 퀵서비스기사, SW 기술자 등)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.
    •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"고용24 홈페이지 > 마이페이지 > 서비스수혜이력 > 고용보험피보험자 이력"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

   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요청

    •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, 회사에서 ‘육아휴직 확인서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원활한 진행을 위해,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

    •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
    • 고용24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을 통해 신철할 수 있습니다. (온라인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.)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급기간 및 금액

    지급기간

    •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.(최대1년)

     

     

    지급금액

    • 통상임금의 80% ~ 100%를 지급하며, 육아휴직급여 유형에 따라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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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의사항

    •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,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)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,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 카드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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